장양수 홍패(張良守 紅牌, 국보 제181호)는 고려(高麗) 희종(熙宗) 원년(元年, 1205)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及第)한 장양수(張良守)에게 내린 교지(敎旨)이다. 크기는 가로 93.5㎝, 세로 45.2㎝로 황색 마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 장양수는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 문성공(文成公)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으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전리판서(典理判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고려(高麗) 개국공신(開國功臣) 태사(太師) 장정필(張貞弼)의 12세손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紅牌), 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 누런색 마지(麻紙) 두루마리에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글씨를 썼다.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고시(考試)에 관여했던 사람의 관직(官職)과 성(姓)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중국 송(宋)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패지(牌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울진장씨대종회(蔚珍張氏宗中) 소장본으로 2015년 5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자료출처: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문화재 소재지: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3길 31-68 (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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