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천연보호구역(獨島 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336호)은 동도·서도 두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동 · 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獨島)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므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그러나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로 내려온 우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독도 보호를 위하여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국토의 자존심 독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 독도는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찬란한 태양이 첫 아침을 여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 푸른 하늘빛에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는 모습은 우리 민족에 기상이다. (자료출처: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문화재 주소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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