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高麗末 和寧府 戶籍關聯古文書, 국보 제131호)는 별칭 이태조호적원본(李太祖戶籍原本)으로 고려 공양왕 2년(高麗 恭愍王, 1390)에 조선(朝鮮)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 1335∼1408)의 본향인 화령부(和寧府, 현재 咸鏡南道 永興)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戶籍)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관아(官衙)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自身)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文書)는 저지(楮紙)로, 단편(斷片) 8장을 연결하여 1폭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단편 1장은 세로 56㎝, 가로 50㎝ 내외이고, 8폭 전체는 3.86m이며, 표구된 족자는 4.7mx75.1㎝의 크기이다. 각 폭마다 3∼7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文書)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李成桂)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방원(太宗 李芳遠)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戶主)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첫째 폭에는 호적이 작성된 화령 지역, 이성계의 공신호, 관직, 나라에서 받은 땅인 식실봉(食實封) 300호, 노비 20구의 나이와 이름 등이 나열되어 있다. 둘째 폭에는 이두문(吏頭文)으로 쓰인 호적을 기록하는 지침이 있는데,『고려사(高麗史)』식화지2 호구조에는 같은 내용이 한문으로 실려 있다. 셋째 폭에는 양반의 노비호구 15구가 기록되었고, 넷째∼여덟째 폭에는 양반과 향리 호구 24호의 호주·처·자녀 성명과 나이 등이 기록되었으며, 기존의 호적이나 구두 증언에 근거하여 호주·호주처 부모의 4조(부·조·증조·외조) 세계(世系)도 적혀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호구장적이다. 고려 말의 호적체계와 신분제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출처: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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