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및 函, 보물 제1657호)의 공신록권(功臣錄券)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功臣)으로 임명(任命)하는 증서(證書)를 말한다.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은 태종 이방원(太宗 李芳遠)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직접 공을 세운 좌명공신(佐命功臣) 다음으로 공이 있는 이에게 내린 칭호이다. 이 녹권(錄券)은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原從功臣錄券)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通訓大夫判司宰監事)였던 이형(李衡, ?∼1433)에게 발급(發給)한 3등공신록권(三等功臣錄券)으로 총 83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들에게 수여된 포상(褒賞)은 일등(一等)에게는 전지(田地) 30結, 노비(奴碑) 3구(口) 이등(二等)에게는 전지(田地) 25결(結), 노비(奴婢) 2구(口) 삼등(三等)에게는 전지(田地) 15결(結)을 각각 지급(支給)하고 후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記載)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은 태조 이성계(太祖李成桂)가 봉한 원종공신(原從功臣)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錄券)으로, 진위이씨문중자손(振威李氏門中子孫)에 의해 소중하게 보관되어오다 문화재지정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되었다. 조선 전기 공신(功臣)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시대의 공신(朝鮮時代的功臣)은 국가와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려진 칭호이다. 태조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칭호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반란 등을 평정하여 공이 있는 자들에게 공신의 칭호를 사여(賜與)하였다. 그 결과 총 28차례 공신이 배출되었으며, 공의 크기에 따라 정공신(正功臣),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칭호가 내려졌다. 원종공신이란 조선시대에 왕을 수종(隨從)하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대부분 정공신(正功臣)의 자제나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봉해졌다.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칭호·토지·노비 등이 지급되었고, 임금을 모시고 단결을 맹세하는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와 잔치가 열렸으며, 공신교서(功臣敎書)·초상화(肖像畵)와 같은 징표가 수여되었다. 또한 자손에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음직(蔭職)을 주는 등 최고의 포상과 특권이 수여되었다. (자료출처: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문화재 주소지: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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