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정운 권1,6(東國正韻 卷一,六, 국보 제71호)은 조선 세종 때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이 왕의 명으로 편찬하여 세종 30년(1448)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으로, 6권 6책의 활자본(活字本)이다.
중국의 운(韻)에 관한 책인『홍무정운(洪武正韻:중국 명나라 태조 때, 악소봉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운서)』에 대비되는 것으로, ‘동국정운’이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이다. 당시 혼란스럽던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편찬, 간행되었다.
이 책은 세종 29년(1447) 9월에 완성되자 간행하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고, 이듬해인 세종 30년(1448) 11월에 성균관, 사부학당 등에 보급되어, 이 책이 간행되고 보급되었던 시기를 알 수 있다.
현재 이 책은 전 6권 가운데 1권과 6권만이 남아있다. 내용을 보면 본문의 큰 글자는 나무활자이고, 작은 글자와 서문의 큰 글자는 갑인자이다. 글자체는 큰 글자가 진양대군의 글씨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漢字音)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어연구자료로서의 중요성도『훈민정음(訓民正音)』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자음의 음운체계 연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든 배경이나 음운체계 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가 된다.
* 동국정운(東國正韻, 국보 제142호)은 형태를 보면 본문의 큰 글자는 나무활자, 작은 글자는 갑인자, 서문은 갑인자 대자로 기록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서문 7장, 목록 4장, 권1은 46장, 권 2는 47장, 권3은 46장, 권4는 40장, 권5는 43장, 권6은 4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19.8㎝, 세로 31.9㎝이다.
특히 이 책은 동시 출간된 국보 제71호『동국정운』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장(改裝) 당시 책의 천, 지를 약간 절단해 냈고, 둘째, 제목은 다같이 목판인쇄이나, 그 서체가 서로 다르다. 셋째, 책의 순서로 예, 악, 사, 어, 서, 수를 묵서했는데 이것은 뒤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동시 출간된 국보 제71호『동국정운(東國正韻)』과 함께 당시 음운학(音韻學)을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홍무정운역훈 권3~16(洪武正韻譯訓 卷三~十六, 보물 제417호)은 조선 단종 3년(1455)에 출판된 금속활자본이다.
이것은 세종 때에 작업을 착수하였는데,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한글에서의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세종 29년(1447)에『동국정운(東國正韻)』을 완성했다. 다시 한자의 중국음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명나라에서 엮은 한자의 운(韻)에 관한 책인『홍무정운』의 음을 한글로 나타낼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홍무정운역훈』으로, 단종 3년(1455)에 16권 8책으로 완성되었다.
현재 1책인 권1과 권2는 없어지고 권3에서 16까지 14권 7책만이 남아있다. 한글과 한자, 큰 글자는 목활자로, 작은 글자는 갑인자로 찍었다. 또한 이 책을 편찬한 취지, 연기 등은 신숙주의 문집인『보한재집(保閑齋集)』권15에「홍무정운역훈서(洪武正韻譯訓書)」가 있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시의 국문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고금운회거요 권27~30(古今韻會擧要 卷二十七∼三十, 보물 제1158호)은 중국 원나라 황공소(黃公紹)가 편집한 것을 태충(態忠)이 보완하여 해설을 달아 30권으로 편성한 음운서이다. 이 판본은 조선 세종 16년(1434)에 경상도도관찰출척사로 부임한 신인손이『운회거요(韻會擧要)』가 간행되지 못한 것을 알고 세종에게 이를 아뢰어 경주부와 밀양부에서 간행하게 된 것이다.
그 간행에 있어 신인손 이외에 도사 박근, 경주부윤 김을신 등 여러 관리가 관여하였고, 판을 새기는 데에는 대선사(大禪師) 홍희 이하 20여 명의 승려와 이종생 이하 여러 민간인 등 총 109명이 참여하였다.
비교적 정교하게 새겨졌으며, 인쇄가 깨끗하여 원래 판본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책은 세종 29년(1447)에 완성된『동국정운(東國正韻)』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음운학(音韻學)상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글과 사진: 이영일, 전) 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사진기자) [이영일∙고앵자/ 채널A 정책사회부 스마트리포터 yil20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