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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왕위 정통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 경복궁 태원전(泰元殿)

들풀/이영일 2016. 9. 19. 07:37

  경복궁 태원전(景福宮 泰元殿, 사적 제117호)은 왕자 출신이 아니었던 고종(高宗)이 부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함께 왕권 승계의 정통성 시비에 대응해야 했다. 그 일환으로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태원전(泰元殿)에 역대 임금의 초상인 어진(御眞)을 모심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려 지은 건물이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두는 곳이었고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弑害)되자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였다.

   태원전(泰元殿)은 내삼문인 경안문(景安門)을 통해 들어서면 복도를 통하여 들 수 있다. 복도각은 혼백이 지나는 길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가 죽으면 관을 모시는 빈전(殯殿)으로 문경전(文慶殿)은 위폐를 모시는 혼전(魂殿)으로 건립되었다. 교외에 마련된 산릉에 시신과 관을 묻은 후에는 신주를 모셔 정해진 장례 기간을 치룬 후에 종묘로 신위를 모시게 된다.

   태원전(泰元殿)에는 국상(國喪) 때 의례용 건물인 영사재(永思齋)와 공묵재(恭默齋)가 있다.

  영사재(永思齋)는 왕과 왕비나 후궁이 머물던 내별실로 태원전과 복도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있다. 태원전과는 달리 전면에 담장과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 ‘영사(永思)’는 ‘오래도록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공묵재(恭默齋)는 태원전 남쪽 전면의 건숙문(建肅門)과 경안문(景安門) 사이의 오른편에 위치한다. ‘공묵(恭默)’이란 ‘공손하게 침묵한다’는 의미이다. 재실기능을 한 건물로 국상 때 왕비나 대비 등이 머문 자리였을 것이다.

   태원전 권역의 현판은 임금이 승하하면 장례를 치르는 공간으로 숙문당(肅聞堂), 유정당(維正堂), 경사합(敬思閤) 등 대부분 엄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숙문당(肅聞堂)은 태원전 뒤편의 서북방에 위치한 전각으로 승하한 임금의 말을 새로 즉위한 임금이 듣는 곳이다. ‘숙문(肅聞)’은 즉 ‘엄숙하게 듣는다’라는 의미이다.

  유정당(維正堂)은 공묵재(恭默齋) 북쪽 행각에 포함되어 있는 전각이다. ‘유정(維正)’은 ‘바른 마음을 가진다’의 의미이다. 경사합(敬思閤)은 유정당과 마찬가지로 공묵재 북쪽 행각에 포함되어 있는 전각이다. ‘경사(敬思)’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세겨둔다’는 의미이다.

   왕실의 장례(王室葬禮)는 왕이 승하하면 5일 동안 혼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세자가 즉위하고, 왕의 시신을 관에 넣어 빈전에 안치한다. 국장은 5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왕릉에 관을 옮겨 묻고, 왕의 혼을 담은 신주(神主)를 혼전에 안치하여 삼년상을 치른다. 1년이 되면 첫 번째 제사인 연제(小喪)를, 2주기에는 상제(大喪)를 지내고, 그 두 달 후에는 담제(禫祭)를 지내 삼년상(三年喪)을 마친다.

   태원전 일원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 이곳은 청와대가 가깝다는 이유에서 5·16쿠테타 이후 청와대 경호부대가 들어섰으며, 1979년 이른바 ‘경복궁 모의’를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 2006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자료출처: 경복궁 두산백과 문화유산정보)

* 문화재 주소지: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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